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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기계설비법> 시행에 따라 건축물 및 공동주택 기계설비의 안전 및 성능 확보를 위해 연면적 15,000㎡ 이상은 2022년 4월까지, 총면적 1만㎡~1.5만㎡미만에 대해서는 2023년 4월까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26년 4월까지는 임시자격으로 지정 시 과태료에서 제외대상이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증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기계설비법
건설기계설비기사 시험 응시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의무화로 2021년 이후 계속 늘고 있지만, 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지난 10년간 최종 합격률은 31%에 그쳤다.
공동주택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부족
2026년부터 의무화가 시행되기 때문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건축물에서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채용할 인력은 부족하고 인건비 부담도 만만치 않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인력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경력과 자격에 따라 초급·중급·고급으로 구분되며 건물의 규모와 규모에 따라 필요한 등급과 인원이 달라진다.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및 공동주택 관리자는 기계설비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그 성능을 점검을 할 수 있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직급별로 관련 자격증이 있어야 선임이 가능하다.
관련법규
○ 기계설비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15조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044-201-3540)
○ 기계설비법령/ 2021 매뉴얼
기계설비유지관리 책임자 선임 목적
○ 건축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성능 확보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시설관리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
○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창고시설 제외)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 다음 각 목의 건축물등 중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고시에 정하는 건축물)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
나.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역사 및 지하상가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등
관리주체는 건물 면적에 따라 유지관리자 1명과 보조유지관리자 1명(연면적 3만㎡ 이상 2,000 가구 이상인 경우)을 선임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각 시설의 규모에 따라 기계설비 선정 조건이 있으며, 유지관리자는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조건이 충족될 경우 신고서류를 작성하여 시·군·구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인건비 문제
2020년 기계설비법 개정으로 학교에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됐지만 이미 유예기간이 지난 일부 학교는 인력을 충원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해야 등 인력배치에 문제가 있다. 2021년 2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 책임자를 선임해야 한다. 2020년부터 시행된 기계설비법은 건축물에 설치된 냉난방·온수·환기·배수 등 기계설비 시설물 관리를 위해 선임자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건설기계설비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으면 선임은 불가능하다. 선임하지 않을 경우 관리주체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제는 그동안 많은 학교가 인건비 부담으로 기계설비 유지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자격을 갖춘 자격자를 모집할 경우 학교에서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는 연간 5,500~7,000만 원 정도로 추산된다.
전기 또는 소방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라면, 틈틈이 공부해서 건설기계설비기사 또는 건설기계설비기술사를 취득해 보는 것도 좋다. 노후에 이만큼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드물다고 본다. 일정 규모 건축물에는 냉난방, 냉온수 배관, 배수 등 설비에 관련된 시설물이 있다. 보통 이런 시설물을 유지·보수 업무를 하면 된다. 공사가 필요한 경우 외부 업체를 통해 진행하고 관리·감독한다. 주로 건설회사, 감리전문회사, 건설기계 제작·정비회사, 엔지니어링 회사, 기술사사무소에 입사할 수 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우대를 받을 수 있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 우대를 받을 수 있다.
경력신고 및 접수절차
월급 및 기출문제
건설기계설비 자격증을 취득하면 기업에 취업하거나 면허를 맡기고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 고급 인력을 모셔 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정해진 날에만 출근해서 서류를 검토하고 사인만 해주고 퇴근하는 곳도 있다. 이 자격증이 있으면 공무원 가산점에 도움이 된다. 직장인이 이 자격증을 취득하였다면, 선임할 경우 수당을 받게 된다. 학교에서 선임자를 선임할 경우 5,500~7,000만 원의 연봉을 주게 된다. 아파트 관리실에서 선임될 경우 관리주체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소 30만 원 이상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직장인이 미래를 위해 공부하는 건 대단하다고 본다. 직장인이 이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연 360~600만 원 자격증 수당을 받게 된다. 시설관리 과장일 경우 연봉 4,000~4,200만 원에 자격증 수당을 더하면 5천 정도 받을 것이다. 상여금이 없다 보니, 공기업에 취업될 경우 더 많은 연봉을 받게 된다.
조건에 해당하여 선임할 수 있는 사람은 부족하지만, 재료역학, 열역학, 유체역학 등 역학 과목을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합격이 어렵고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필기시험 방식이 CBT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출문제보다는 이론을 정확하게 공부해야 한다. 기출문제 사이트에서 문제를 참고하여 풀면 되겠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증 시험으로 공공주택이나 공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이 주로 취득하는 자격증이다. 시험은 일 년에 세 번 실시된다. 공기업에 지원할 때 이중 엔지니어 자격증을 요구하는 기업이 늘고 있으며, 안전에 대한 법령은 계속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공사 시 기계설비 시공자와 공사계약을 했는지, 공사 후엔 실제 설계대로 시공됐는지 등 통과되어야 기계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 이에 서울시는 기계설비에 대한 설계 허가·점검 및 유지관리 점검 의무화로 안전성과 내구성이 강화되면 기계설비가 최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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