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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하는 방법
소방안전관리자를 주선임해야 하는 경우, 자격증 취득 후 해당 건물 소재 관할 소방서나 소민터 홈페이지에서 선임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 시에는 신분증, 소방안전관리자 수첩, 그리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청서를 미리 작성하여 지참해야 합니다. 관할 소방서마다 서식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전화로 확인하고 준비물을 완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민터 홈페이지 선임 신고 절차
1) 소민터 회원 가입
2) 로그인 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메뉴 선택
3) 선임 신고서 작성 및 수첩 사진 또는 증명서류 첨부
4) 신고 완료 후 ‘나의 민원 확인’에서 진행 상태 확인
2. 점검일지 작성요령
매월 자체 점검을 실시한 사실을 기록하는 점검일지는,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합니다. 소화기 점검, 비상구 작동 상태, 경보기 작동 여부 등 주요 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한 후, 서명 혹은 날인을 통해 점검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양식은 관할 소방서나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건물 특성에 맞춰 세부 항목을 추가해도 무방합니다.
3. 선임 수당
주선임 소방안전관리자에게는 월 5만~10만원의 기본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일부 기관에서는 20만~30만원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업무 범위에는 월간 점검, 서류 작성, 시설물 이상 발생 시 소방서 보고 등이 포함되며, 수당 규모는 건물 규모와 업체 정책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4. 자격증 취득하는 방법
곧 소방안전원 교육비가 인상될 예정이므로, 소방안전관리자 2급부터 특급까지 자격증 취득을 계획 중이라면 빠른 수강 신청과 교육 이수가 필요합니다. 지정 교육기관에서 이론·실무 교육을 이수한 후, 필기 및 실기 시험을 통과하면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강 가능 인원이 빠르게 마감되므로, 사전 교육 일정과 비용을 확인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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